
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심사 탈락 문자를 받고 실망하셨나요?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만 생각하고, 이제 모든 혜택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창을 닫으려 했다면 잠시만 멈춰주세요.
진짜 숨겨진 혜택은 2유형에 있습니다. 이 글에서 1유형 탈락자들이 놓치고 있는, 월 최대 28만원의 훈련수당과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, 나도 월 50만 원 받을 수 있을까? (소득 재산 자가진단법)
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, 나도 월 50만원 받을 수 있을까? (소득 재산 자가진단법)
취업을 준비하는 기간, 당장의 생활비 때문에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? 정부에서는 구직자들이 오직 취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을 통해 6개월간 매월 50만 원의 구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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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유형 vs 2 유형, 무엇이 다른가요?
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월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 유무입니다. 하지만 2 유형에도 그에 못지않은 강력한 혜택이 있습니다.
| 2 유형의 | ||
|---|---|---|
숨겨진 혜택 1: 직업훈련 참여수당 (월 최대 28.4만 원)
2 유형 참여자가 국민내일 배움 카드 등을 활용하여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, 훈련 기간 동안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.
지원 내용: 6개월간, 월 최대 284,000원 지급
훈련비와는 별개로, 교통비와 식비 명목의 훈련장려금이 월 최대 116,000원, 140시간 이상 과정 참여 시 월 168,000원의 추가 수당이 더해져 월 최대 284,000원까지 지급됩니다.
지원 조건: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참여 (출석률 80% 이상)
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국비지원 훈련과정에 등록하고, 한 달 단위 출석률 80% 이상을 유지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.
2 유형의 숨겨진 혜택 2: 취업성공수당 (최대 150만 원)
2 유형 참여자가 프로그램 참여 후 최종적으로 취업에 성공했을 때 지급되는 강력한 인센티브입니다.
지원 내용: 취업 후 1년 근속 시, 총 150만 원 지급
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, 이후 추가로 6개월 더 근속하여 총 12개월 근속을 채우면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, 총 15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지원 조건: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 취업 및 고용보험 가입 등
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, 자세한 조건은 고용센터 상담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나는 2 유형 대상일까? (신청 자격)
1 유형의 소득/재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구직자가 2 유형에 해당합니다.
- 특정계층: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한부모가족, 장애인, 위기청소년, 북한이탈주민 등이 해당됩니다.
- 청년층: 만 18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,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.
- 중장년층: 만 35세부터 69세까지의 중장년 중,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.
2-유형 관련 필수 Q&A
질문: 구직활동을 매월 2회씩 증빙해야 하나요?
답변: 아니요, 2유형 참여자는 1 유형과 달리 월 2회 의무적인 구직활동 증빙은 없습니다. 고용센터 상담사와 함께 수립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(IAP)에 따라 훈련 수강, 이력서 컨설팅 등의 활동을 이행하면 됩니다.
질문: 2 유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?
답변: 별도로 2 유형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.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처음 신청할 때, 1유형의 소득/재산 요건에 맞지 않으면 자동으로 2유형 참여 가능 여부를 심사하여 안내해 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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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탈락은 끝이 아니라, 2 유형이라는 또 다른 기회의 시작입니다.
월 50만 원의 직접적인 생활비 지원은 없지만,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수당과 최종 취업을 축하하는 취업성공수당이라는 든든한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실망하지 마시고, 2 유형의 혜택을 발판 삼아 성공적인 취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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